기금안내 대상 1)교회 개척 준비중인 목회자가 지방회를 통하여 2)교회 개척 후 3년 미만의 교회 기금용도 교회 예배처소 마련 신청금액 5,000만 원(최고한도) 상환기간 10년 원금 균등상환(지정헌금 2% 포함) 신청시기 매년 3월과 7월 (침례신문과 총회 홈페이지에 공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