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금안내

성장기금 대상

1)지방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
2)교회 개척 후 3년 이상의 교회

기금용도 신청금액 상환기간 신청시기
교회 예배당 및 교육관의 구입,
증축 및 임대
10,000만원(최고한도) 5년 원금 균등상환
(지정헌금 4% 포함)
매년 3월과 7월 (침례신문에 공고)
성장기금은 연체시 연체금액에 매달 1%의 가산금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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